16억 아파트 자녀에게 절세하며 증여하는 방법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란 ‘부담’을 지는 ‘증여’라는 뜻으로, 재산을 증여할 때 채무까지 함께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증여에 비해 내야 할 세금(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은 많지만, 세목이 쪼개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채무에는 증여세가 매겨지지 않습니다. 2주택을 보유한 70대 양모씨는 시세 16억원의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할 계획이다. 대출(1억원)이 있는 데다 전세(7억원)를 주고 있어 어떻게 증여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부담부증여’가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얼마 아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양씨의 경우 대출금, 전세보증 금 등 채..
세금 Tip
2024. 6. 28. 16:52